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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기 소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
작성자 소토초 등록일 2025.03.06

공고 제2025-8

소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


  소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 . 자격

 - 학부모위원: 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
 국가공무원법33

 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1. 피성년후견인

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 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.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.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 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- 교원위원: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·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

 . 장소: 소토초등학교 행정실(1)

 . 기간: 2025. 3. 10.() ~ 3. 12.() 09:00~16:00(3일간)

 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(사진 1, 행정실 비치, 학교 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 . 선거일시

 - 학부모위원: 2025. 3. 18.() 09:00~15:00

 - 교원위원: 2025. 3. 18.() 15:00~16:00

 . 선거방법

 - 학부모위원: 전자투표 실시

 - 교원위원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

 . 위원 정수: 학무모위원 3, 교원위원 3

3. 당선자 발표: 투표 집계 후 당선(예정)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후 당선자 확정발표 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202536


소토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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