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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
작성자 소토초 등록일 2025.01.31

개정이유

 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의거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및 운영위원 임기 연임 변경사항 반영


주요내용

 3(임기)

 -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 가능

 8(선출관리위원회)

 -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


의견제출

 이 규정 개정(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. 2. 7.()까지 소토초등학교운영위원장(참조: 행정실장)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개정사항에 대한 의견(·반 여부와 그 이유)

 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

 의견 제출처

 - 주소: 양산시 상북면 율리길 13 소토초등학교 행정실

 - 전화: (055)374-6820 FAX (055)374-291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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