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□ 개정이유 ?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에 의거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및 운영위원 임기 연임 변경사항 반영
□ 주요내용 ? 제3조(임기) -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 가능 ? 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 -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
□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. 2. 7.(금)까지 소토초등학교운영위원장(참조: 행정실장)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?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?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 ? 의견 제출처 - 주소: 양산시 상북면 율리길 13 소토초등학교 행정실 - 전화: (055)374-6820 FAX (055)374-2917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