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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지위법 제24조(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)에 따라
우리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.
교원지위법 제24조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